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성범죄 (문단 편집) == 죄질 == [[파일:e180209_b1.jpg]] >일반 재소자들은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를 {{{#red 죽이고 강간하는 걸 훈장으로 여긴다.}}}'''[* 이 폭행을 못 견뎌서 탈옥을 시도한다면 교도관에게 구타 또는 사살 당하거나, 재소자들의 폭행을 못견디겠다고 교도관에게 호소하면 재소자의 폭행은 없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ADX 플로렌스 교도소]]로 보내진다.] >----- >프렌시 헤이스크 전 연방검사 '''[[살인]], [[아동 학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아동 대상 유괴범죄]]와 같이 인간이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행'''[* 다만 [[살인]]죄의 경우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살인범을 동정하고 살해당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선진국에선 [[미국 학교폭력 정당방위 판결 사건|정당방위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반면]], 다른 범죄는 그런 게 없다.]으로 꼽는 범죄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가 매우 철저한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살인죄와 맞먹는 처벌을 받으며[* 아무리 못해도 20년~30년, 심하면 50년까지도 나온다. 게다가 해당 국가가 병과주의를 채택하며, 피해자 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보는 대한민국과 달리 피해자 수 *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 = 범죄 건수로 보기에 실제 형량은 더더욱 무거워진다.] 현존해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TikTok]] 계정들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다 사라진다.]] [* 사실 유튜브만 빼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10~20대 여성이고, [[유튜브]] 역시 여성 크리에이터, 특히 미성년자 여성 크리에이터들도 급증하는 추세니 당연하긴 하다.] 언론에서 말하는 수백년형,수천년형을 선고받는 범죄자의 태반이 바로 이쪽일 정도.[* 그 밖에 수천년형,수백년형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 [[강간살인]]이다. 중국,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죄명이다.] 또한 위에 언급된 세 개의 죄와 같이 '''재소자들의 폭행 대상 1호'''로 꼽힌다.[* 그나마 살인인 경우는 전술한 케이스라면 참작이 되긴 하다.][* 단 폭행 1호로 꼽히는 이유는 악질 범죄여서도 있지만, 약육강식의 정글인 미국 교도소 특성상 아동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가장 만만해서 그런 것도 있다. 아주 가끔 바깥에서도 돈과 권력을 가진 저명인사나,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근육맨이 아동 성범죄로 감옥에 오게 되면 저런 식의 폭행, 살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주전급 프로야구, 축구 선수만 돼도 건드리지 않는 판이다.([[아담 존슨]]처럼.)] 만약 폭행을 못견디겠다고 교도관에게 호소하면 친절하게 [[ADX 플로렌스 교도소|재소자들이랑 같이 안 살지만,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내준다. 대한민국에서도 일반 성범죄는 공무원 임용시 벌금형이면 3년, 집유나 형량을 살고 난뒤에 최대 5년이고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많이 접촉하는 직렬인 [[교육공무원]]에서만 벌금형으로 100만원 이상 선고시 영구 임용자격 박탈이지만, 아동 성범죄인 경우는 벌금형만 받아도 모든 직렬에서 임용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후술하겠지만 아동 성범죄인 경우는 [[마사토끼]]같은 제목낚시를 당한 케이스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성도착증]]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다소 높다. 그렇기에 취약한 아동의 개인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한 공무원 임용이 영구봉쇄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면 된다. 애당초 아동 성범죄로 형을 받는다면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을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는 지 알 수 있으며,실제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경우라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연쇄 미성년자 강간범 [[김근식(범죄자)|김근식]], 안산에서 [[조두순 사건|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 영등포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범죄자)|김수철]],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고종석(범죄자)|고종석]], [[박사방]]•[[n번방]]의 운영자인 [[조주빈]], [[문형욱]]등이 대표적이다.] 참고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교관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정학(공무원)|박정학]]의 예처럼 본국에서 소환한 뒤 처벌하거나, 접수국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다만 아동 성범죄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해도 상대국 외교관 추방 등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이 매우 높다. 다만 죄질이 죄질이다 보니 살인 등 흉악범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범죄에 비해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건 사실이며, 실제로 해당 혐의로 추방하는 경우면 아무리 그 나라와 적대국가라고 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